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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이란?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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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과정에서 발명이 만족해야 하는 여러 요건 중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등록 요건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신규성은 발명의 객관적 창작성을 의미하고, 진보성은 기존 기술 대비 발명의 주관적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주로 이 두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신규성 :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신규성은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발명이 출원 전 학술지, 인터넷 게시물, 제품 출시 등으로 공개된 적이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 공개가 국내외 어디서든 이루어졌다면 공지된 것으로 되며, 이는 모든 형태의 공개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 전 공개된 자신의 발명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신규성 위반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발명 내용을 가급적 비밀로 유지하고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보성 : 공지된 기술들로부터 당업자가 용이 창작 가능한 수준의 것인지 여부

진보성은 발명이 출원전 공지된 공지 기술에 비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일부나 그와 관련된 기술이 출원 전 공개된 적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진보성 위반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 기술을 단순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은 기존 기술과 명확히 차별화된 독창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며, 공지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보성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면밀히 검토되는 요건 중 하나로서,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점과 그에 대한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신규성 및 진보성과 관련된 조언

 

특허 등록을 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려면, 출원 준비 단계에서 발명의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명확히 서술하는 전문적인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관으로부터 신규성 내지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보정서와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대응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허 등록 요건 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공지 기술과 대비한 발명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와 협력하여 명확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일을 신속히 확보하며, 공지예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효과적인 의견대응함으로써 특허 등록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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