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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준비 상태, 발명의 내용, 심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만 우선 심사 신청을 활용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별 소요 기간과 이에 따른 전체 소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출원 및 심사 청구
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대부분 출원과 동시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지만, 신속한 심사를 원할 경우 즉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우선 심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심사 대기 및 심사 과정
일반적으로 출원 후 심사를 시작하기까지 약 1년~1년 6개월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며, 다만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은 3~5개월로 단축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거절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 제출 통지를 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2개월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내리면 설정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3. 등록 결정 및 설정 등록
심사관의 등록 결정에 따라 설정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는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 완료 후 약 2주 이내에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특허권은 이후 매년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정리하자면,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며, 다만 우선 심사를 활용하면 약 6개월~1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빠른 특허 획득을 원하는 경우 우선 심사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