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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이 내린 거절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결정을 취소할지를 재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2.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만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출원의 경우 모든 출원인이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거절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서 작성 시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구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인용심결과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기각심결로 나뉩니다. 인용심결이 내려질 경우 직접 특허결정이 내려지거나 심사관에게 환송되어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4. 기각심결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이 나더라도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법률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세요.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과정으로 잘 준비하면 이를 통해 다시 특허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 시 변리사와 협력하여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