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736716840
무효심판을 통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고 함)을 무효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나의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효과를 가지는 절차인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효심판이란?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권 등에 신규성, 진보성 등 심사 과정에서 간과된 거절이유, 즉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등을 무효로 해 줄 것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으로 인해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무효심판은 특허권 등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특허권 등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소급 소멸이 아닌 한 특허권 등의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무효심결의 효과와 유용성은?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 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상황이라면, 해당 특허권 등을 무효심판을 통해 소급 소멸시킴으로써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만약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침해 주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무효심판의 진행에는 기술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모두 요구되므로, 무효심판 청구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경우 가급적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