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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 등록되기까지 일반적으로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하거나 투자 유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를 앞당겨 진행하는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제도이지만, 모든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우선심사의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특허 우선심사란?
특허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보다 빠른 특허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출원 건수가 많아질수록 심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보다 짧은 기간 안에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나 기술 보호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특허 우선심사 대상 요건
모든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
특허 출원 기술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될 계획이 있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특허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경쟁 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먼저 등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화 계획서나 기술이전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허 출원 기술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면 소송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녹색기술(친환경 관련 기술) 관련 특허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탄소 저감 기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면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 관련 특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라면, 해당 과제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국내 특허가 선행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선행 특허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등록한 후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우선심사를 통해 국내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 기술이나 긴급 재난 대응 기술 등과 같이 공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심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허청이 직접 판단하여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경우에 특허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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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사. 삭제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ㆍ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기술에 관한 출원으로 한정한다.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카. 삭제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거. 삭제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 한정한다)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삭제 5.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 |
특허 등록 속도는 기업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이 늦어지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심사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우선심사를 활용한다면 기술 보호 및 사업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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