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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브랜드를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절 사유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절차에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5가지 사유를 상표법 조문을 근거로 설명하고, 등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식별력 부족 – 보통 명칭 또는 설명적 표현 사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식별력(Distinctiveness)이라고 하며, 만약 상표에 식별력이 부족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이라는 명칭을 생수 브랜드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는 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라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었다는 증거(사용에 의한 식별력,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입증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브랜드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이라는 단어는 원래 과일을 의미하지만, 전자기기 브랜드로 사용될 때는 식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나 설명적 표현을 피하고, 차별화된 명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 가능성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표 출원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절 사유 중 하나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철자가 같거나 비슷한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표 심사관은 발음, 외관, 의미, 그리고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동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박스(Starbaks)’라는 이름으로 커피 브랜드를 출원하면, 기존 브랜드 ‘스타벅스(Starbucks)’와 매우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출원 전에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여 유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KIPRIS’와 같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행 상표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브랜드명을 완전히 새롭게 정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위반 –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표현 포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상표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속어나 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정 인종, 성별,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상표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선정할 때는 단순히 창의적인 표현을 찾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국가·지명·국제기구 명칭 포함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제6호)

특정 국가명, 지명, 국제기구의 명칭을 포함한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공적인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국가,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식 치약’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도시 이름이 포함된 경우도 등록이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 ‘서울전자’라는 상표를 출원하면, 이는 서울이라는 지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저명한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 글로벌 브랜드와 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kee’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브랜드를 출원한다면, 이는 글로벌 브랜드 ‘Nike’와 지나치게 유사하여 등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 기존의 글로벌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을 피하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기존 상표 검색, 법률적 검토, 차별화된 브랜드명 개발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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