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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조약우선권(해외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 국제출원 (PCT 국제특허출원)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절차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각 방식이 적합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약우선권(해외우선권) 주장 출원이란?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동일한 발명을 출원할 경우, 국내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먼저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개별 국가(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각각 출원을 진행하면, 해당 국가에서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국 특허청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할 국가를 신중히 선정해야 하며, 각 국가별 특허 요건에 맞춰 출원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장점은 출원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가마다 특허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할 때 각 국가의 법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한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출원인이 출원 국가를 결정한 후, 각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번역,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출원 국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PCT 국제출원이란?
PCT 국제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은 한 번의 출원으로 PCT 가입국(현재 157개국)에서 동일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 최대 30개월까지 해외 개별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관리하며, 출원 후 국제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제조사는 각국 특허청이 아닌 국제조사기관에서 수행하며,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초반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후 출원인은 30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개별 국가에 출원하면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출원 국가를 늦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출원할 국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PCT 국제출원을 통해 최대 30개월까지 국가 진입 결정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를 통해 출원의 특허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보다 전략적인 국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CT 국제출원만으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출원을 한 후에도 각 국가별로 개별 심사가 필요하며, 국가별 번역 및 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국제출원 자체에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게는 초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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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PCT 국제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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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기한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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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국 결정 기한 |
출원 시 즉시 결정 필요 |
최대 30개월까지 결정 유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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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방식 |
각국 특허청에 개별 출원 |
PCT 국제출원 후 개별 국가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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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
개별 국가별로 진행 |
국제조사 후 개별 국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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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
국가별 번역 및 개별 출원 비용 |
국제출원비 + 개별 국가 진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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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활용 |
출원 국가별 맞춤 전략 가능 |
해외 출원 국가를 늦게 결정 가능 |
4.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해외 특허 출원을 계획할 때는 기업의 전략과 상황에 따라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 국제출원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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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국가가 2~3개국 이내로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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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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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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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 국가가 많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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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비용을 분산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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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미국과 일본에만 출원하고자 한다면,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이 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10개국 이상에서 특허 보호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계획할 때는 출원 비용, 출원 국가 수, 등록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 국제출원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목표와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출원은 국가별로 법률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변리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의 기술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출원 절차부터 국가 선정, 비용 절감 전략까지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