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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되는 것일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 전에 보완할 기회를 주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이유와 **대응 방법(특히 상품 삭제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상표 출원이 상표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알려 보완할 기회를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주요 이유
① 유사한 상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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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
✅ "StarCoffee"를 출원했지만, 기존 "StarCafe"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대응 방법:
✔ 상표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 필요하면 철자 변경(예: "StarCofee" → "StarryCoffee") 후 재출원
② 식별력 부족 (설명적 상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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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의 성질, 품질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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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
예시:
✅ "맛있는 김치"를 김치 제품으로 출원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대응 방법:
✔ 로고와 디자인을 추가하여 등록 가능성 높이기
✔ 새로운 브랜드명 추가(예: "Delicious Kimchi" → "DeliKim")
③ 공공질서·미풍양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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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단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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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명칭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시:
✅ "대한민국 특허청"이라는 상표를 개인이 출원 → 거절
대응 방법:
✔ 공공기관, 국가 명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
④ 지정상품(서비스) 문제 (상품 삭제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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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기존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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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예시:
✅ "GreenFarm"이라는 상표를 "농산물 & 건강식품"으로 출원했지만, 기존에 "GreenFarm"이 농산물 카테고리에서 등록되어 있어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대응 방법:
✔ 문제되는 상품(서비스)만 삭제하고 나머지 상품으로 등록 진행
3.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방법 (특히 상품 삭제 방법 포함)
✅ 1) 의견서 제출 (거절 사유 극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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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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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고유한 의미, 디자인, 사용 방식 등을 설명하여 차별화 강조
예시:
✔ "StarCoffee"가 기존 "StarCafe"와 다름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 상표의 실제 사용 방식, 타겟 고객층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
✅ 2) 상품(서비스) 삭제 후 등록 (효과적인 대응 방법)
의견제출통지서에서 특정 상품(서비스)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면, 해당 상품만 삭제하고 나머지 상품으로 등록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상품 삭제 절차
①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후, 문제되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
② 상표를 유지하면서 등록이 가능한 상품(서비스)만 남기고 보정서 제출
③ 해당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록 심사 진행
📌 상품 삭제 대응 예시
✅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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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Farm"이라는 상표를 농산물(과일, 채소) & 건강식품으로 출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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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reenFarm"이 농산물 카테고리에서 등록되어 있어 거절 가능성이 있음
✅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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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농산물(과일, 채소)만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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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비타민, 건강보조제 등)으로만 등록 진행
➡ 결과: 삭제된 상품(농산물)은 등록되지 않지만, 건강식품으로 상표 등록 성공
📌 상품 삭제는 "전체 상표 등록 실패"를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보정서 제출 (상표 수정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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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명칭을 약간 변경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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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GreenFarm" → "GreenyFarm"으로 변경 후 재출원
✅ 4) 심판 청구 고려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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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된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정식으로 다툴 수 있음
진행 절차:
① 거절 결정 후 30일 이내 심판 청구
② 특허심판원이 심리 후 결정
③ 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상표 등록 진행
4. 결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 핵심 정리
✅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반박 기회"를 주는 과정
✅ 적절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면 등록 성공 가능성 높음
✅ 상품 삭제 대응 방법을 활용하면 일부 상품이 거절되더라도 나머지는 등록 가능
✅ 거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
✅ 필요하면 변리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