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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경우, 그것을 계속 비밀리에 노하우로 유지할 지, 아니면 특허출원을 해야 할 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노하우와 특허를 비교함으로써 고민에 대한 해답의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노하우의 의미

노하우(know-how)는 비밀리에 관리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발명도 특허출원 전에는 노하우로 볼 수 있습니다. 노하우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으며, 다만 노하우가 영업비밀로서 성립됨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2. 노하우의 장점

노하우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업의 무형자산까지 보호할 수 있고, 비밀로 유지되는 한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비밀이 유출되지만 않는다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노하우의 단점

그러나 노하우는 독점적 배타적 실시가 보장되지 않고, 만약 비밀이 해제된다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4. 노하우와 특허 비교

전술한 노하우와 비교하여 특허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특허의 경우 필수적으로 공개되며, 신규성, 진보성 등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존속기간이 유한한 반면, 보호범위가 명확하고, 독점적 배타적 실시가 가능하며, 침해시 특허법에 기한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자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가 노하우 대비 가지는 많은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가급적 특허출원을 진행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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