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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출원 절차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디자인출원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출원
출원을 위해서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면은 2D, 3D 모두 상관없으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 그것을 촬영한 사진으로 도면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이 준비되었다면 출원서 및 명세서(도면)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디자인심사
출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출원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빠른 심사를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심사에서는 주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도면의 구체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의견대응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이 경우 2개월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4. 디자인등록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대응에 따라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면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소요기간
출원부터 첫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8~9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만약 출원시 우선심사신청을 한다면 약 1~2개월 정도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 심사결과에서 등록결정이 아닌 의견제출통지가 발송될 경우 전술한 기간에서 약 3~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에서는 디자인출원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술한 절차의 진행시 본 분야의 변리사와 협력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