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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1:15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787193114

 

 

물품 전체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분디자인의 의미

 

부분디자인이란 물품의 전체 중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의 형태로서 해당 물품에 있어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한벌의 물품 및 화상의 부분이 포함됩니다.

2. 부분디자인의 취지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부분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물품의 부분이 디자인 창작의 요지가 된 경우에는 제3자가 물품의 부분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디자인으로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분디자인 출원절차

출원서 중 부분디자인 여부란에 체크하고, 대상물품을 물품의 부분이 아닌 통상의 물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형태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부분디자인권의 효력

만약 타인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부분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에서는 부분디자인의 의미부터 등록시 효력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디자인의 일부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디자인과 함께 부분디자인을 모두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전체디자인만 출원한 상태라면 그 이후 일정기간 내에 부분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으니 기억해두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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