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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로서 침해를 주장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대응에 나아가기에 앞서 진정으로 침해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언침해 판단방법
특허침해 판단시, 먼저 문언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언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이루고 있는 구성과 그러한 구성 간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 구성 간의 차이가 새로운 효과가 없는 미세한 것에 불과하다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간접침해 판단방법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이루는 구성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침해품이 특허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간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품이 특허품이 아닌 다른 물건의 생산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간접침해로 볼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균등침해 판단방법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이루는 구성 중 일부를 변형하고 있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균등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구성에 의하더라도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효과 역시 동일하며, 그와 같은 변형을 당업자 수준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균등침해의 판단에는 다소 높은 수준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가급적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치며,
이상에서는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침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침해를 주장하거나 침해 주장에 대항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자칫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