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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특허출원한 자의 출원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등록을 인정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출원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선출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해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최선의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중복특허배제를 통해 권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판단 방법
선출원주의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출원을 판단하며, 동일자로 출원된 출원의 경우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동일자 출원시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 불성립시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동일성 판단
선출원주의는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합니다. 양 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당업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효과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출원일 선점방법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가출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출원이란 기재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발명의 내용을 담은 임시적인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빠르게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본출원시 가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주장을 함으로써 선출원주의 등의 판단시점을 가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마치며,
이상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급적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른 출원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출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