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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1:21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03843371

 

 

특허출원을 한 후 특허등록을 받기 전에 누구가가 허락없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할 수는 조치로서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이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상금청구권

출원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발생요건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출원공개 이전에 무단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기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에는 무단 실시자에게 경고함으로써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행사요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등록결정에 따라 설정등록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경고를 한 날부터 설정등록일까지의 무단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특허권과의 관계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설정등록일 이후의 무단 실시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출원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를 발견하였다면 전술한 내용들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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