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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명한 기술을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특허출원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출원

무권리자출원에 대해서는 선출원 지위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리자출원이라 하더라도 출원공개되면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공지기술이 되므로, 이 경우 후술할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정보제공 및 무효심판청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정당권리자)이 아닌 무권리자가 정당권리자의 발명을 모인하여 출원한 경우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출원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여 거절시키거나, 해당 출원에 따른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3. 정당권리자출원

전술한 조치에 따라 무권리자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정당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요건 판단 등과 관련된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무권리자출원에 따른 특허권에 대해, 법원에 자신이 정당권리자임을 주장, 입증하면서 그 특허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특허권은 등록일부터 정당권리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무권리자출원 및 그 특허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발명에 대한 무권리자출원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서 설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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