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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표법과의 비교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전제로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실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동적인 측면에서 제재하므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각목에서는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목, 나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파목) 등이 있습니다.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전술한 것과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 또는 행정적 구제수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등록상표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그 타인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법정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구제수단과 함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 중인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 전 또는 그 사용 중에라도 상표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자신의 사용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상표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 전 또는 그 사용 중에라도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