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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여전히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나 기술 기반 창업가분들이 특허 상담을 요청하실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에 들어 있는 기술, 지금이라도 특허 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술을 논문, 보고서, 학회 발표, 유튜브 영상 등으로 공개한 이후에야 특허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는 이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후에 특허 출원을 시도하면 신규성 상실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지예외주장 제도(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문 발표 이후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허에서 '신규성'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특허 등록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규성’입니다.
쉽게 말해, 발명이나 기술이 출원일 이전까지 공공에 알려진 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특허청은 그것을 근거로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 등록을 거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술을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전시회·유튜브·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한 이후에야 특허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신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라도 이미 공개된 이상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지예외주장이란 무엇인가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기술을 공지 했지만, 그 공개는 내가 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발명자가 본인의 기술을 외부에 공개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공개가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개 행위(공지) 이후 12개월 내 특허 출원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공지예외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지예외주장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며, 하나라도 놓치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문이나 발표자료가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은 원칙적으로 공지된 기술로 간주되어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이 이미 외부에 알려졌더라도,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만 한다면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등록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특허 출원 시 반드시 '공지예외주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서에 이를 체크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에 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가능한 미리 제출 하는게 심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건은, 증명자료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해당 기술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논문, 발표 자료, 영상, 포스터 등)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추후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 기간 내)
이러한 기한 내 제출이 되지 않으면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논문 발표 후라도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활용 사례
공지예외주장은 실제로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 연구자가 국제학회에서 기술을 발표한 뒤 해당 내용을 논문으로 출판했는데, 이후 기업과의 기술이전 논의를 계기로 특허 출원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학회 발표일과 논문 출판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개일을 정리한 뒤, 출원일을 그로부터 1년 이내로 맞춰서 공지예외주장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논문에는 반드시 발행일, 출판일, 공개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자료나 보도자료는 공개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예: 언론사, 학회 사이트 캡처)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 공지예외주장은 예외일 뿐, 원칙은 선출원입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유용한 제도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제도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구제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너무 늦게 알거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특허 전략은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상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그 사이에 특허 가능성 검토, 명세서 작성, 증명자료 확보까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논문이나 학회에서 먼저 공개했다 하더라도, 출원 시기와 자료 제출 요건을 잘 지킨다면 특허 등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지예외주장은 시간, 형식, 증거 요건이 모두 중요한 실무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외부에 알릴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특허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