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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상품병행수입

국내외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별도 권원 없는 제3자가 국내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허용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수입된 상품이 외국의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이고, 2) 수입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에 의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상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병행수입 행위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출처의 동일성

위 설명드린 허용요건 중 수입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총대리점, 독점적 판매업자 또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단순 수입판매만 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적 신용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품질의 동일성

위 설명드린 허용요건 중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에 의해 판매 중인 상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내구성 등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 지원이라던가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소분행위 허용여부

특히,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면서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처럼 병행수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 출처 및 품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분행위와 같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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