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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되게 심사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표의 식별력 유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별력

식별력이란 상표가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제33조제1항각호에 후술할 바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나열하고 이를 거절이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통명칭(제33조제1항제1호) / 관용표장(제2호)

보통명칭이란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종의 장미를 소비자들이 Red Sandra라고 지칭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명칭은 보통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관용표장은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떡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특정 찰떡을 판매시에 그 포장에 버버리찰떡이라고 표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명칭은 관용표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기술표장(제3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기술표장이란 지정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해당 상표는 기술표장에 해당됩니다. /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명, 국내의 도시명, 외국의 도시명, 국내외의 산이나 강의 이름 등을 상표로 하고 있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게 됩니다.

4. 흔한 성 또는 명칭(제5호) /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

흔한 성 또는 명칭이란 현실적으로는 물론 관념상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상회라는 상표에서 김씨는 현실로 흔한 성에 해당하므로 본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간단하고 흔한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표장은 본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간단히 동안화한 상표, 알파벳 두자를 단순 결합한 상표, 1자의 한글, 두자리 이하의 숫자로 된 상표 등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보게 됩니다.

5.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제7호)

위 각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호나 광고문안, 유행어, 널리 알려진 방송프로그램 명칭, 상품의 집합장소나 서비스 제공장소로 흔히 사용되는 표장, 다수인이 현실로 사용하거나 등록받은 표장, 전화번호 등이 본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외 -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제2항)

위 각호의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이미 상표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출원한 상표 및 지정상품은 실제 사용한 상표 및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사용 사실 및 그에 따른 식별력 취득은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명칭, 기술표장 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도 입증이 요구되므로, 상표출원 준비단계에서 식별력 있는 상표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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