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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규성’, 즉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내가 개발한 것이라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반드시 신규성 여부를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규성을 갖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등록에서 ‘신규성’이 왜 가장 중요한가요?

특허 출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발명자나 창업자분들께서 “이건 제가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특허 가능하겠죠?”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규성’입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누군가가 공개한 적이 있는 기술이라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특허청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는 전체 거절 결정 중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기술이 새로운지, ‘이미 있는 기술’이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특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특허에서 말하는 ‘신규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허법상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공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공개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허공보, 학술논문, 기사, 책, 블로그, 유튜브,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어떠한 방식이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개된 정보도 모두 신규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은 반드시 기술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외 선행기술을 폭넓게 검색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생각한 기술’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먼저 공개했거나 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특허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내가 먼저 공개한 경우도 신규성이 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내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청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설명한 내용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IR자료를 투자자에게 전달하거나, 학회 발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외부에 기술을 공개한 경우 모두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기술을 나 스스로 공개하더라도, 출원 이전의 공개는 특허 등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특허 출원보다 앞서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항상 권장합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특허 제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4. 이미 공개했는데, 특허로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기술을 외부에 공개한 상황이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라는 구제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기술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그 공개 사실을 특허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통 출원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출원일(공지예외주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논문, 영상, 발표자료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중에 추가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있으나, 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공개 방법(예: 소규모 청중 대상의 비공식 발표 등)은 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개 전에 출원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신규성을 지키기 위한 실무적 특허 전략이 있다면요?

신규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기술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더라도 핵심 아이디어와 차별성이 명확하다면 초기에 선제 출원을 진행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원 전에 국내외 특허 검색 사이트(KIPRIS 등)를 활용해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정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기술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기술 개발 → 시장 테스트 → 특허 출원이 아니라,

⭕기술 기획 → 특허 출원 → 시장 출시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특허 제도의 본질은 ‘기술의 공개’와 ‘권리의 보장’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공개되지 않은, 진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선 출원 시점에서 신규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고도, 출원보다 공개가 먼저였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특허는 타이밍 싸움이자, 전략 싸움입니다. 지금 기술이 있다면, 늦기 전에 신규성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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