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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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흉내 낸 유사 제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나 로고 없이 외형만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짝퉁 디자인’ 제품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 디자인 침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1. 단속 추진 배경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상표나 로고 없이 디자인만 흉내 낸 이른바 ‘짝퉁 디자인’ 제품이 온라인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디자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점검 기간 및 방식

이번 점검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사로 연계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협력 강화

특허청은 4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유의사항 및 신고 방법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하여 디자인 침해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 있으며,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는 지식재산 침해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통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창작자의 노력과 브랜드의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특허청의 집중 점검은 이러한 디자인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소비자와 권리자 모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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