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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출원 수수료(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출원 수수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료
국어로 전자출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특허의 경우에는 46,000원,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20,000원입니다.
2. 심사청구료
특허의 경우에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되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본료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이 가산됩니다.
3. 우선심사신청료
특허의 경우에는 200,000원이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100,000원입니다.
4. 감면대상★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는 감면안됨)에 대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 70% 감면되고, 만약 개인이 9~29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85% 감면됩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서 발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5. 산출예시
발명자와 동일한 개인 출원인이, 국어로 전자출원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청구항이 10개이고,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출원료[46,000원]+심사청구료[기본료(166,000원)+가산료(51,000원*10항)]}*감면율[100%-70%]=216,600원입니다. 여기서 우선심사신청까지 한다면,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이 더 추가됩니다.
※ 참고: 특허로-수수료정보안내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