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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1:37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38549439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결정에 따라 설정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발생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동안 연차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로 구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설정등록료

(*이하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료 관련 금액은 특허에 대한 것에 괄호로 병기하겠습니다.)

(1) 특허권의 발생을 위해, 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상납부기간)에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설정등록료는 기본료와 등록결정된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로 구성됩니다. ▶ 기본료는 매년 13,000원(12,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2,000원(4,000원)의 가산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정상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초과된 1개월마다 설정등록료의 3%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추가납부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등록료

(1) 특허권의 존속을 위해,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차가 되는 해부터 1년 내(정상납부기간)에 그 해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연차등록료는 연차별로 기본료와 청구범위 1항마다 부과되는 가산료로 구성됩니다. ▶ 4~6년 차에는 기본료가 매년 36,000원(25,000원), 가산료는 매년 20,000원(9,000원)이고, 7~9년 차에는 기본료가 매년 90,000원(60,000원), 가산료는 매년 34,000원(14,000원)이고, 10~12년 차에는 기본료가 매년 216,000원(160,000원), 가산료는 매년 49,000원(20,000원)이고, 13년 차 이후에는 기본료가 매년 324,000원(240,000원), 가산료는 매년 49,000원(20,000원)입니다.

(3) 정상납부기간이 지나더라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초과된 1개월마다 연차등록료의 3%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추가납부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 상당액을 납부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감면대상★

(1) 설정등록료에 대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 70% 감면되고, 만약 개인이 9~29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85% 감면됩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서 발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연차등록료에 대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 50% 감면됩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특허권자로서 발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4. 산출예시

(1) 발명자와 동일한 개인의 특허출원으로서 등록결정된 청구항이 5개인 경우의 설정등록료는, 1) 정상납부 시에는 {기본료[13,000원*3년]+가산료[(12,000원*5항)*3년]}*감면율[100%-70%]=65,700원이고, 2) 정상납부기간 도과 후 3개월까지 추가납부 시에는 위 정상납부금액[65,700원]*(100%+3%*3개월)=71,610원(원단위 절삭)이 됩니다.

(2) 발명자와 동일한 개인의 특허권으로서 등록결정된 청구항이 5개인 경우의 4년차 연차등록료는, 1) 정상납부 시에는 {기본료[36,000원]+가산료[20,000원*5항]}*감면율[100%-50%]=68,000원이고, 2) 정상납부기간 도과 후 3개월까지 추가납부 시에는 위 정상납부금액[68,000원]*(100%+3%*3개월)=74,120원이 됩니다.

※ 참고: 특허로-수수료정보안내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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