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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품질 기술에 대한 특허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권리의 명확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 '명품특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무효심판 절차 전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2. 심리절차 개선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3. 청구항 해석절차 정비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 강화
특허심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5.04.21.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86&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