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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을 조기에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신고하거나 방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기술유출 문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140건 적발되었고,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우리 산업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기술유출에 대한 특허청 대응

특허청은 2019년부터 기술유출 범죄 전담 조직인 ‘기술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390명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자를 형사입건했으며, 특히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의 의미

그러나 영업비밀은 한 번 해외로 유출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신고 유인책으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이나 금액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향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5.02.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99&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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