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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용품에 ‘특허 받았다’는 문구, 믿어도 될까요?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836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 등 영유아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약 5주간(3.24.~4.25.) 진행되었습니다.

1. 적발 사례 다수… “소멸된 특허권” 표시가 가장 많아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유아 세제(39.4%), 목욕용품(19.1%), 완구/매트(13.9%) 등이었으며, 허위표시 유형 중에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처럼 표시한 경우가 전체의 74.8%를 차지했습니다. 권리명칭 오표기(21.2%), 등록 거절된 권리의 표시(4.1%)도 확인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AI) 검색 첫 도입… 적발 건수 2.5배 증가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처음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중심 검색이 주로 활용되었지만, 이번엔 제품 이미지 내 문구까지 탐지할 수 있는 AI 검색 방식이 도입되어 점검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적발 건수도 기존 평균 314건에서 836건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3. 신뢰 표시 허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 특허청의 조치

‘특허’, ‘디자인 등록’과 같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소비자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육아용품처럼 민감한 제품의 경우 허위표시 하나가 곧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 및 필요한 경우 행정 조치 및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온라인 판매자들이 올바른 표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허위표시 신고는 어디로?

허위 지재권 표시가 의심된다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5.12.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07&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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