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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출원인의 요청을 반영하여 절차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의견서 제출기간을 4개월로 연장
1) 기존 문제점
기존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로, 미국과 일본(3개월), 중국 및 유럽(4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원인들은 짧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매월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도 발생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을 통해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주요국의 심사 절차 수준과 보조를 맞춘 조치로, 출원인에게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대응 전략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대 효과
출원인은 매월 반복되는 기간연장 신청에서 벗어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의견서 작성의 충실도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고품질 특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의견서가 조기에 준비된 경우에는 ‘기간 단축신청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빠른 심사결과도 받을 수 있는 유연성도 유지됩니다.
2.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 신청 가능
1) 기존 문제점
통신, 제약, 바이오 등 기술 집약 산업에서는 제품 개발 주기에 따라 특허 심사 시점을 조정하려는 수요가 높았지만, 기존에는 분할출원에 대해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출원인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분할출원에도 심사유예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즉, 출원인이 필요에 따라 심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특허 전략 내에서 분할출원 또한 독립적인 일정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출원인은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으며, 기술 공개 시점 및 권리 범위 확보를 보다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기간 개발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차 중심 행정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제출기한이나 제한된 심사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두르거나 불리한 전략을 택해야 했던 출원인들에게 이제는 보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7.08.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67&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