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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왜 이의신청기간이 줄어들었을까?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출원,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 등록결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중 이의신청기간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2개월이었으나,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출원공고 건의 약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원인은 2개월을 기다려야 했기에,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출원공고일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출원공고되는 상표부터이며, 이미 공고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 보호도 고려하여 상표출원과 동시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 사유를 보완할 수 있도록 30일의 보정기간도 함께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중심사의 기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심사 절차는 보다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3.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현재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평균 10.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출원공고 후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임으로써 상표권 확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거의 없는 대다수의 상표출원에 있어 등록결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출원인의 상표 보호 및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심사처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출원공고결정서 등을 통해 출원인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7.23.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76&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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