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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출원하고 등록되면 끝일까요?"
실무에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권리로 나눌 수 있는 ‘분할출원’ 제도는 침해 대응력 강화, 포트폴리오 확장, 후속 사업화 준비 등 기업 IP 전략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분할출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정확한 타이밍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절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허 분할출원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분할출원이란?
분할출원이란, 기존 출원(원출원)의 일부 내용을 따로 떼어 새로운 출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서에 A+B+C 기술이 모두 들어 있다면, A는 원출원으로 두고 B와 C를 따로 떼어 새로운 출원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기술에서 복수의 특허를 확보할 수 있고, 경쟁사 견제, 회피설계 차단, 향후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언제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할까?
핵심은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 기간 내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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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분할출원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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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심사청구 전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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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 (의견제출 전)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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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수령 후, 의견 제출 기한 내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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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 경과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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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후, 심판 제기 시 |
심결 확정 전까지는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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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후, 설정등록 전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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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완료 후 |
불가능 ❌ |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분할출원 기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의견제출뿐 아니라 분할출원 여부도 반드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3. 왜 분할출원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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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권리 확보로 방어력 강화
하나의 출원으로 묶인 기술을 분할하면 각각 독립된 특허로 등록되어 침해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분리해 유사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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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설계 차단
경쟁사는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회피설계’를 자주 활용합니다.
이때 다양한 구성의 분할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회 기술까지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어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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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략 분리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 거절이유를 제시했다면, 그 부분만 분할출원으로 따로 떼어내고, 원출원에서는 등록 가능한 구성만 남기는 방식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4.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출원 시부터 여러 기술이 섞여 있다면, 향후 분할을 염두에 두고 청구항을 기술별로 분리해 두세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단순히 의견서/보정서 제출만 하지 말고 분할출원 기회가 필요한 청구항은 없는지 검토하세요.
사업 영역 확장을 예상한다면,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미래 활용이 예상되는 기술을 미리 분할출원으로 보존해 두는 것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추후 보정이 가능한 "출원 중"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분할 출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출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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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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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청구항은 지양해야 합니다.
→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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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도 별도의 출원료·심사료가 필요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기술 보호 범위를 넓히고, 권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매우 엄격하고,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분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허의 등록 가능성, 경쟁사 대응, 향후 사업계획까지 고려해서 심사 단계마다 분할출원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