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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영구히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갱신등록(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를 소홀히 하면 권리가 소멸되고,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브랜드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갱신 시기 – 10년마다 돌아오는 기한 관리
상표권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10일에 상표 등록이 완료됐다면, 2026년 5월 10일이 만료일이며 2025년 5월 11일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까지 갱신을 못 했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유예기간 신청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만료 전에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을 놓쳤을 때의 위험
만료일과 유예기간이 모두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그 순간부터 누구든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할 수 있으며, 기존 권리자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도 갱신 실수로 브랜드명을 잃고, 다시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갱신 비용 – 기본 수수료와 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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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수료(전자출원 기준): 1상품류당 약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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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대리 수수료: 사무소별로 상이하지만 20만 원 내외(1상품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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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추가 수수료: 30,000원(1상품류당)
상품류가 여러 개라면 비용이 비례해 증가하므로, 지정상품을 정리해 불필요한 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4. 갱신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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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재점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정리해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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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확장 여부 확인: 신규 사업 분야가 있다면 추가 출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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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정보 최신화: 상표권자 명의 변경·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선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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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권 동시 점검: 국내 갱신 시기에 맞춰 주요 수출국 권리도 함께 관리
5. 전문가 도움을 받는 이유
갱신은 단순히 서류 제출이 아니라, 권리 범위 재정비와 브랜드 전략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운 상품류를 추가하거나, 기존 불필요한 권리를 정리해 관리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료일 계산 오류, 권리자 정보 누락, 수수료 착오로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리사 도움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상표권 갱신은 10년에 한 번이지만, 브랜드 생명에는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만료일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권리 범위·상품류·사업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갱신을 놓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