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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발명자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특허를 출원합니다.

몇 번의 클릭과 서류 제출만으로 ‘특허 출원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듯한 착각이 들죠.

하지만 특허는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출원 직후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명세서 기재 오류, 심사청구 기한 누락,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실패 등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실수가 수년간 준비한 발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을 선택했다면, 특히 이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1. 명세서와 도면, 청구항의 완성도

출원 직후에는 반드시 제출한 명세서·도면·청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발명의 핵심이 빠지거나 표현이 모호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 사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등록되더라도 권리 효용이 떨어지고,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출 후에 심각한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출원 공개 전이라면 동일 발명으로 다시 출원(재출원)하여 기존 출원을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활용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보완된 명세서·도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한과 절차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초기에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청구 기한 관리

출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발명은 공개되고 권리는 소멸합니다.

출원일과 심사청구 마감일을 미리 기록해 두고, 가급적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 대응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사유가 ‘선행기술과의 차이 부족’이라면, 발명의 차별점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해 발명을 한정해야 하며, ‘명세서 기재 불비’가 이유라면, 설명을 보완하거나 누락된 도면·실시예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셀프 출원자의 경우, 의견서 작성 시 기술적 차이점과 법적 논리를 동시에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은 발명자가 가장 잘 알지만, 심사관을 설득하려면 법률적 표현과 요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잘못 보정하면 발명의 핵심이 축소되거나, 최종적으로 거절되어 권리 획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 대응은 물론, 보정 방향과 논리를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리 범위와 기술 공개 시점 관리

출원 직후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발명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면 경쟁사가 회피 설계를 하거나, 다른 국가에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권리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술 공개 시점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셀프 특허 출원은 비용 절감과 경험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후 과정에서의 세심한 관리와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명세서 완성도와 보완 방법, 심사청구 기한, 의견제출 대응, 권리 범위 관리를 놓치면 등록까지 가는 길이 멀어집니다. 출원 이후 절차가 발명 보호의 진짜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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