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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중” 표시해도 될까? 허위 표시 판단 기준

제품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 “특허 출원 중”, “등록 특허”, “디자인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라는 문장을 자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아무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거나, 거절된 권리를 기재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 유통 제품에서의 허위 특허 표시와 지식재산권 남용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출원 중’이라고 써도 괜찮은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허위 표시인지" 실무자와 소비자 모두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 특허 표시 실태: 10건 중 4건은 ‘거짓’ 혹은 ‘과장’

2025년 8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유통 채널의 주방용품 광고 약 1만 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444건(약 4.4%)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적발되었는데요.

주요 허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 228건 (51.4%)

  •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명칭 혼용·오기: 108건 (24.3%)

  •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기한 사례: 54건 (12.2%)

  • 출원도 하지 않았는데 ‘출원 중’으로 표시: 37건 (8.3%)

  • 제품과 무관한 지재권 정보 기재: 17건 (3.8%)

이 중 상당수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했다기보다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이해 부족, 내부 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나, 이러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지식재산권 표시에 의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2. “특허 출원 중”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출원이 완료된 상태라면 ‘출원 중’ 표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위 표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출원하지 않았는데도 ‘출원 중’이라 표시한 경우

  • 출원이 취하·거절되었음에도 표시를 유지한 경우

  • 출원과 전혀 무관한 제품에 출원 사실을 기재한 경우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해당 제품 또는 기술이 실제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번호를 부여받고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그 번호가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출원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특허 출원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표시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우선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나 법적 대응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허위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확하게 수정할 것을 요구

  • 과태료: 지속적인 불이행 시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 조사 가능성도 있음

실제 사례 중에는 출원번호를 무단 도용해 타사 제품을 ‘출원 중’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4. 왜 허위 특허 표시가 문제인가?

지식재산권은 소비자에게 기술적 신뢰, 제품의 차별성, 품질 보증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허위 표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비자는 오인 또는 과신하게 되고,

경쟁사는 불공정 경쟁 피해를 입게 되며,

시장 전체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용품, 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허위 표시의 피해도 더 큽니다.

 


5. 최근 변화(AI 검색 + 국민감시단 도입)

2025년부터는 특허청이 허위 표시 감시를 위해 AI 기반 자동검색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형 신고제도를 확대해, 일반 소비자도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허위 특허·상표 표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모르고 적었다”, “관행이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지식재산권 표시’ 기준

· 실제 출원 혹은 등록이 완료된 지 여부

· 표기된 출원번호 혹은 등록번호가 정확한지

· 해당 IP 권리가 제품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 표시된 권리가 제3자 소유는 아닌지 (타인 권리 도용 금지)


지식재산권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무형 자산이지만, 부주의하거나 과장된 표시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정확한 절차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과 정직한 지식재산권 활용입니다.

제품의 기술력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정확하게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그 활용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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