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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알리바바에서 판매가 국내 특허침해?
해외 전자상거래 게시도 대한민국 특허권 침해로 본 첫 판례-2023나10693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진 상품 판매가 한국 특허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렵다고 봤지만,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중국 기업이 알리바바에 게시한 상품이 국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최초로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전자상거래 활동이라도 국내 소비자를 명확히 겨냥한 경우, 국내 특허 보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2023나10693
이 사건은 이탈리아의 양말 편직기계 제조사 ‘로나티(Lonati)’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기업 예샤오(Yexiao)는 로나티의 국내 등록 특허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Alibaba-알리바바) 및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광고·판매했습니다.
게시물에는 한국어 제품 정보, 원화 표시, 국내 배송 가능, 고객 상담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즉, 제품의 광고 자체는 국외에서 이뤄졌지만, 한국 소비자 대상 ‘판매 유도’가 명백히 존재한 경우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해외 게시라도 ‘국내 특허 침해’ 가능
1심 판결에서는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속지주의 원칙을 들어 특허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특허법원)은 실질적 특허 보호의 필요성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판례 동향을 반영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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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대상성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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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됐는가? (예: 가격, 언어, 배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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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 실질적 판매 유도였는가?
위 요건이 충족되면, 국외 플랫폼 게시물이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법원은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게시 행위 자체가 국내 특허권에 대한 ‘양도의 청약’으로 간주되어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3. 실무자·기업이 주목할 포인트
이 판결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온라인 국제거래에서 특허권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재정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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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리스크 요인 |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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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한국어로 상품 설명 제공 |
다국어 대상 마케팅 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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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원화 가격 명시 |
현지화 전략 시 특허 침해 검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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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
‘한국까지 배송 가능’ 표시 |
국내 배송 설정 전 IP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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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해외 판매지만 국내 침해 가능성 존재 |
국내 특허권 확인 및 사전 협의 필요 |
즉, 특허권자가 국내에 있고, 침해 제품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서버나 회사 소재지가 국외여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라면
→ 해외 게시물도 침해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 전략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면
→ 해외 판매라도, 현지 특허권 존재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판매 활동이라 해도, ‘국내 대상성’이 분명하다면 한국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 특허권자가 전략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한 선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