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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답변기한 연장, 언제까지 가능할까?

(특허/상표/디자인 통합 정리)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제도 개편 이후에는 각 분야별로 기한과 연장 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특허(및 실용신안) – 2025년 7월 개정의 핵심

특허의 경우 기본 답변기한이 2025년 7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지 후 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2개월에 비해 큰 변화입니다.

기본 4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기간연장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4회(총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5회 이상 연장은 정당한 사정 소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간연장 수수료는 1회 2만원, 2회 3만원, 3회 6만원, 4회 12만원, 5회 이상 24만원입니다.

 


2. 상표 – 여전히 2개월, 하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상표의 기본 답변기한은 상표 의견제출통지 후 2개월이 기본입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답변 제출 가능하녀, 4회 초과 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수입니다.

또한 기한 도과 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절차계속신청과 의견서 제출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수수료는 특허와 동일한 체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 – 상표와 동일한 구조

디자인의 기본 답변기한은 디자인 의견제출통지 후 2개월입니다.

특허, 상표와 동일하게, 1개월 단위 최대 4회(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회 초과는 소명자료가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수수료는 특허 및 상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공통 사항 요약표

항목

특허(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초기 답변기한

4개월

2개월

2개월

연장 가능횟수

1개월씩 최대 4회 (소명 시 추가 가능)

1개월씩 최대 4회 (소명 시 추가 가능)

1개월씩 최대 4회 (소명 시 추가 가능)

5회 이상 연장

소명 필요

소명 필요

소명 필요

연장 수수료

1회 2만, 2회 3만, 3회 6만, 4회 12만, 5회 이상 24만

1회 2만, 2회 3만, 3회 6만, 4회 12만, 5회 이상 24만

1회 2만, 2회 3만, 3회 6만, 4회 12만, 5회 이상 24만

 


5. 연장 신청 실무 꿀팁

연장 신청서는 각 분야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서식을 활용해야 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한 도과 후에는 거절결정서가 나온 후 다시 대응하거나 재출원 등을 활용해볼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며 불리한 경우가 있어서, 최초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개정으로 인해 특허는 초기 제출기한이 4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상표와 디자인은 2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세 분야 모두 최대 4회까지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고, 소명자료 제출 시 5회 이상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은 결국 기한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기본을 지키되, 제도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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