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29554424

 

 

지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심사기간 단축으로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상표 확보가 한층 빨라집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1. 초고속심사 제도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1차 심사 1개월 ▶ 최종 2개월

  • 상표: 1차 심사 30일 ▶ 최종 60일

이는 기존 우선심사보다도 대폭 단축된 일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 일반심사 평균 기간은 특허 23.1개월, 상표 17.2개월)

2. 신청 대상과 요건

(1) 특허·실용신안

  •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 첨단기술(반도체, AI, 2차전지 등)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 2025년 시범 500건, 2026년부터 연간 총 4,000건 지원 예정

(2) 상표

  • 수출 중이거나 예정된 상표출원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 건수 제한 없음

3. 주요 특징

  •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해 출원한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다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 역량 강화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상표 한정)

  • 사내벤처 출원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의 관련 출원도 대상 포함

4. 해외 진출에 주는 효과

(1) 특허

  • 국내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면 PPH(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신속한 특허 확보 가능

(2) 상표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효율적으로 진행

  •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면제 가능

  •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기준으로 작용

  • 해외 수출계약, 선점 방지, 분쟁 대응에 유리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출기업의 권리 확보와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장치입니다. 특허와 상표의 조기 확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5.10.01.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638&sysCd=SCD02&aprchId=BUT0000029

상담신청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