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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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10월 13일, 보성녹차·이천한우 등 16개 단체와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K-푸드 확산 속 우리 지역 특산품 명칭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특산품이 가진 지리적 특성·품질·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대표 사례로는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있다.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의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지표단)은 지역의 특산품이 가진 지리적 특성·품질·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이 일정한 품질이나 명성을 인정받으면, 해당 지역 생산자 단체가 그 명칭을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보성녹차, 이천한우 등이 있으며, 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 차단

  • 명칭 무단 사용 및 부정 경쟁 방지

  •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품질 보증 제공

이 제도는 단순한 상표 보호를 넘어, 지역 특산품의 명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식재산 제도입니다.

2. K-푸드 열풍 속 높아진 지표단의 필요성

최근 K-푸드 열풍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 특산품 명칭을 무단 선점하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단 등록을 통한 명칭 보호는 필수적입니다.

지표단은 해외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식재산처 간담회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3일(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단법인 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 제주도 등 전국 16개 지표단 상표권 보유 법인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단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 점검

  • 권리자 단체의 현장 의견 청취

  •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해외 분쟁 사례 대응 전략 마련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등록 절차, 인증 관리, 해외 모방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지식재산처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우리 특산품 명칭이 무단으로 선점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표단 제도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가치 제고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 모방 및 분쟁 예방 체계 강화

이를 통해 K-푸드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표단 제도는 지역 명칭의 보호를 넘어, 지역 정체성과 품질 신뢰를 보증하는 국가적 브랜드 전략입니다. 지표단 등록을 통해 각 지역은 고유한 상품의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수출 시 상표 분쟁 위험을 낮추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표단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지역 특산품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5.10.13.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643&sysCd=SCD02&aprchId=BUT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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