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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콘텐츠, 누구의 것인가?– 직원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원칙

기업의 업무 과정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들 — 보고서, 브로슈어, 영상, 웹페이지, SNS 게시물, 교육자료 등은 모두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물이 직원이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사의 것일까요, 아니면 직원 개인의 것일까요?

이 문제는 실제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조가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의 기본 원칙 –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먼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회사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만든 문서나 디자인이라도, 그 창작행위가 ‘업무상 작성’이 아닌 한, 저작권은 직원 개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저작권은 창작 행위가 발생하는 순간,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그 창작물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작성되었는지가 ‘귀속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업무상저작물(직무상 창작물)의 법적 정의

2025년 개정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즉, 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 중 만든 저작물, 그리고 그 저작물이 회사 명의로 공표된 경우,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저작권이 회사(법인)에 귀속됩니다.

 


3. 회사가 저작권을 갖기 위한 요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① 고용 관계

저작물이 직원(또는 사용자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

② 업무 목적성

회사의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일 것

③ 공표 주체

저작물이 회사(법인) 명의로 공표되었을 것

④ 예외 규정 부존재

계약서·근무규칙 등에 ‘저작자는 직원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을 것

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4. 실무상 쟁점 – 공표 여부와 계약 조항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공표’에 대한 요건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회사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내 지침 또는 고용계약서에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명시

  • 콘텐츠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때 반드시 “회사 명의로” 공표 (회사명, 로고, 저작권 표기 포함)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퇴사 후 저작권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외주 계약의 경우

프리랜서나 외주 제작자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저작권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

저작권 귀속

필요 조치

고용계약

조건 충족 시 회사 귀속

고용계약서 내 귀속 조항 명시

외주·위탁계약

창작자 귀속 (기본)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조항 삽입

프리랜서 계약

창작자 귀속 (기본)

2차 이용·수정권 포함 계약 필수

 


직원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 주체, 계약 조항, 업무 목적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콘텐츠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와 규정 정비입니다.

“우리 회사 콘텐츠니까 당연히 우리 거야”라는 인식은 더 이상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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