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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 상품,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 고객 맞춤형 제품 시대의 디자인보호 전략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 ‘직접 고르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디자인, 색상, 재질, 문구까지 나만의 취향을 담아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이 패션, IT,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수많은 ‘변형 디자인’이 존재하는 시대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실무적인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상품과 디자인권의 관계를 짚어보며,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권 보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커스터마이징 상품의 시대

최근 소비자는 더 이상 ‘누구나 가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색상, 모양, 문구, 패턴까지 고를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상품이 각광받고 있죠.

패션, 가구, IT기기부터 굿즈까지, 나만의 취향을 담은 ‘토핑형 제품’은 트렌드가 아닌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작과 제작이 넘치는 이 시장,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보호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디자인권은 ‘형태’를 보호한다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패턴 등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제품의 기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에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예시>

  • 스마트폰 케이스의 독특한 곡선 디자인

  • 가구의 다리 모양과 배치

  • 커피잔의 독특한 손잡이 위치

그렇다면, 고객 맞춤형 제품도 보호가 가능할까요?

 


3. 커스터마이징 요소의 디자인권 보호 가능성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요소

보호 가능성

비고

기본형 디자인 자체

가능

커스터마이징 전 원형 디자인

선택 가능한 옵션 각각

일부 가능

특정 옵션이 고유한 형태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만든 조합

일반적으로 불가

창작성 있는 조합은 저작권 검토 대상

즉, 기본 제품형태 또는 사전에 준비된 옵션 디자인은 출원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가 만든 무한한 조합 전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보호 전략

① – 관련디자인 제도 활용

국내 디자인보호법은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 커스터마이징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시>

  • 가방 디자인을 하나 출원한 뒤, 끈 색상이나 손잡이 모양이 다른 버전을 관디자인으로 추가 등록

같은 제품군의 다양한 옵션을 관련디자인으로 함께 출원하면, 보호 범위를 넓히고 모방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② – 부분디자인 제도 활용 (핵심 포인트만 집중 보호)

제품의 모든 옵션을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포인트나 고유한 패턴, 구조 등 핵심 요소만 선별해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

  • 나이키 운동화: 밑창 디자인, 스우시 패턴

  • 스타벅스 텀블러: 리드(뚜껑) 구조, 곡선 실루엣 등

이런 방식은 비용 효율성실질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5. 커스터마이징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업체라면,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구, 이미지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상표일 경우, 외부 유명 캐릭터·브랜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제조사가 2차적 저작물 책임 또는 디자인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어, 사전 필터링 시스템 또는 이용 약관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소비자 경험을 혁신하는 매력적인 전략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만큼 복잡한 권리 충돌과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은 제품만큼 정교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곧 경쟁력인 시대, 기업의 디자인권 전략도 ‘개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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