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2.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2:59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48569255

 

 

 

1. 특허출원 관련

1-1. 출원

특허를 받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절차 및 양식 안내 바로 가기(특허로):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guide/main/GuideMain02.do

1-2.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을 기재하며, 국적 및 거주국은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합니다.

  • 명세서: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포함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명시합니다.

  • 도면: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 요약서: 발명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정보로 활용합니다.


2. 특허심사 관련

2-1. 심사절차

심사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방식심사 → ② 출원공개 → ③ 실체심사 → ④ 특허결정 → ⑤ 등록공고

  •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또는 출원인의 신청 시,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 파악 및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허결정: 거절이유가 없을 때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등록공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2-2.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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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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