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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만, 공익 보호 또는 출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또는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 명세서의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 간주되며, 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심사유예신청제도
출원인이 원할 경우, 늦은 시점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심사청구 시 또는 심사청구 후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신청료는 없습니다.
4. 분할출원★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나누어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독립된 권리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5.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 및 WTO 회원국 간 상호 인정 제도로, 제1국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7.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후 1년 이내,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8. 직권보정제도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더라도 명세서 내에 오탈자나 참조부호 불일치 등 단순한 기재 불비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 없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9. 재심사청구 제도★
거절결정 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심사관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