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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T 국제출원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01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49613988

 

 

1.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출원인이 자국의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이를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수 국가에 한 번의 절차로 출원효를 인정받을 수 있어 해외 특허 확보를 효율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 10월 1일 기준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 해외출원의 필요성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 방식에는 전통적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이 있습니다.


3. 해외출원의 방법

전통적 출원방법(Paris Route)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으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반면, PCT 국제출원방법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지식재산처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국으로 진입하는 제도로, 국제출원일이 지정국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선출원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역시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해야 합니다.


4.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 방식심사: 수리관청이 서류의 형식 요건을 심사하며, 접수 후 1개월 이내 또는 우선일로부터 약 13개월 시점에 진행됩니다.

  •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성을 검토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해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통상 우선일로부터 약 16개월 시점)

  •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약 18개월이 경과하면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보고서가 공개됩니다.

  • 국제예비심사(선택절차): 출원인이 원할 경우, 우선일로부터 약 22개월 시점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보고서를 작성해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 시점)

  •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지정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한국은 31개월 이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5.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일본어 출원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일본(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 등이 있습니다.


6.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국제출원에는 국제출원서(Request),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 서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명세서는 PCT 규칙이 정한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와 청구범위는 별도의 문서로 구분해야 하며, 국제출원서는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해야 합니다.


7.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 장점: PCT 국제출원은 다수 국가에 한 번의 출원으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하며,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통해 특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원할 수 있어 번역 부담이 적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국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국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외국인 출원인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단점: 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지정국 진입 시 개별 출원비용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를 받더라도 각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어 심사절차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전 세계 특허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각 단계별 기한과 수수료 납부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PCT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만 적용되며, 디자인 및 상표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8. 요약 및 활용 방향

PCT 국제출원은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로, 다수 국가에서 동일한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추가되므로, 출원인은 발명의 특허성, 시장성,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1)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2)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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