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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등록 출원
(1)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확장하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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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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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기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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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의 대상 상표는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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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로 취급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됩니다. 원상표권이 소멸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하지만, 무효사유나 침해 여부의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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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사실상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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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출원의 보정, 분할 및 변경
(1) 출원의 보정
보정은 상표등록출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등록 여부 결정통지가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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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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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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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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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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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사항
(2) 출원의 분할
1개 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이를 상품별 또는 상품류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상품의 분할을 의미하며, 상표 자체의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출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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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변경은 상표등록출원과 단체표장등록출원 간에는 인정되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 출원 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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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이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제기되었거나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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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간의 출원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출원이나 추가등록출원, 갱신등록신청 상호 간 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