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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심사 절차(흐름도)

2.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1)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방지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한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된 경우, 그 출원의 내용을 일반에 공고하여 공중의 협력을 구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 출원공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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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 사용하여 업무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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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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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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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서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 국제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 제도는 상표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 전 사회적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등록 후의 권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1) 상표의 이의신청제도는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부적절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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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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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소정 양식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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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 이의신청의 이유 및 그에 필요한 증거자료 첨부
(3)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제도는 심사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를 공중의 참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상표의 등록을 예방하고 권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