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51166810
상표의 등록요건은 상표권을 부여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과 상표 자체의 요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표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인적 요건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상표법 제3조 등)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로서 개인,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입니다. 즉, 국내에서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나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체적 요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요건 외에 상표의 구성 자체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으로 나뉩니다.
① 적극적 요건 – 식별력(상표법제33조)★
상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식별력은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등록을 제한합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 (예: 자동차–Car, 과자–호두과자)
-
관용상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예: 청주–정종, 직물–Tex)
-
성질표시적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등을 단순히 표시한 상표
-
(예: ‘한산모시’, ‘특선’, ‘수제’, ‘봄·여름용’)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명 (예: 금강산, 뉴욕 등)
-
흔한 성 또는 명칭: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명이나 단체명 (예: 김씨, 상사, 조합 등)
-
간단하고 흔한 표장: 누구나 사용하는 숫자나 일반기호 (예: 123, ONE, ☆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 구호나 표어 (예: “Believe it or not”, “I can do”)
식별력 판단은 등록 여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구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출원 전부터 사용된 결과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소극적 요건 – 부등록사유(상표법 제34조)★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더라도, 그 등록이 공익에 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34조는 이러한 부등록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나 국제기구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예: 국기, 국장, IMF, WTO 등)
-
국가, 종교, 공공단체 등을 비방·모욕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상표
-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예: YMCA, KBS, 적십자)
-
외설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표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주최한 박람회의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등을 포함한 상표 (예: DJ, JP, 한전 등)
-
타인의 선등록상표 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
-
부정한 목적(타인의 명성 이용, 부당이익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색채·소리·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
-
포도주나 증류주에 관한 외국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등록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
동업·고용 등 거래관계에서 타인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를 알고도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3. 상표등록 제한의 경과규정(상표법 제34조 제3항)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상표권자 또는 사용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만 상표를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동일·유사 상표의 반복적 출원을 방지하여 상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
-
①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
② 상표권 또는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한 경우
-
③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