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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권 관련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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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상표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계속 사용되는 한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갱신기한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일정액의 추가금(과태료)을 납부하고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권리의 주체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증여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도 가능합니다.

  • 다만, 수요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법의 목적상 공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이전이 제한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상표의 사용권 제도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의 상표침해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용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설정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타적 사용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침해금지청구권도 없습니다.

  • 다만,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고,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가지며,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리(금지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즉, 상표권은 적극적으로는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며,

  • 소극적으로는 타인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위 상표를 사용할 목적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예비적 행위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므로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상표권 침해 시 구제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침해죄, 몰수 등 형사처벌 가능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 단속, 세관의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등

이처럼 상표권자는 침해 상황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다음의 사유로 소멸합니다.

  • 존속기간 갱신 미신청으로 인한 기간 만료

  • 상표권자의 자진 포기

  •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상표권자의 사망 후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기간 갱신을 하지 않거나 분류전환등록을 소홀히 한 경우는 행정상 소멸이며, 포기나 미승계는 상표권자의 의사 또는 법정 절차에 따른 소멸로 구분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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