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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제1조)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디자인의 정의(제2조)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디자인의 성립요건(제2조)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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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성: 독립거래 가능한 구체적 물품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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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성: 물품 외관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 글자체를 제외하면 모양만 또는 색채만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양과 색채의 결합만도 불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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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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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 해당 물품에서 미를 느끼게 하는 처리가 되어 있을 것.
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제3조)
디자인 창작자 및/또는 그 승계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인 이상이 공동 창작한 경우 권리는 공유됩니다.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디자인등록의 요건(제33조)★
5-1. 공업상 이용 가능성
동일 물품을 공업적 방법(기계 생산 및 수공업 포함)으로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일치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동일 물품으로 인식될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5-2. 신규성
출원 전 공지, 공중 이용 가능, 간행물 게재, 공연 실시된 디자인 또는 그들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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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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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실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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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공개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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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회선: 유·무선의 쌍방향 통신수단.
5-3. 창작성(용이창작성)
출원 전 공지·공연 실시·간행물 게재·전기통신회선 이용 디자인 또는 그 결합,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결합을 근거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등록 불가입니다.
6.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34조)★
다음에 해당하면 제33조 충족과 무관하게 등록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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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군기, 훈·포장, 공공기관 표장, 외국의 국기·국장, 국제기관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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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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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업무 관련 물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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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7. 선출원(제46조)
동일·유사 디자인에 여러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출원은 협의로 1인만 등록 가능하며, 협의 불성립 시 모두 등록 불가입니다. 무권리자 출원이나 무효·취하·포기·거절 확정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예외 규정 있음).
8. 확대된 선출원(제33조 제3항)
자기 출원 후에 공개된 선출원의 출원서·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하면 등록 불가입니다. 다만 양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9. 신규성 상실의 예외(제36조)★
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공지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그 공지는 신규성·창작성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신청 시기는 다음 중 택일하며, 증빙은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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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증빙은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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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등록결정 통지 전(취지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이되 등록여부 결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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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등록 이의 답변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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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답변 제출 시
10. 관련디자인(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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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선행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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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이며, 기본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 등록은 불가합니다.
1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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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동일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33조 및 제46조 적용 시 그 최초 외국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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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출원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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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우선권 취지, 최초 출원국, 출원연월일을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출원일자 기재서면 및 도면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