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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등록출원(제37조)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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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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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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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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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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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관련디자인 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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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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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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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수 및 일련번호(복수디자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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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우선권 주장 시에 한함)
(2)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을 첨부해야 하며, 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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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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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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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인 경우)
(3) 또한, 일부심사대상 디자인은 다음 물품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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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 기준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등),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사무용품 등)
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흐름도)

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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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물품: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의미합니다(용도: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 목적 / 기능: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작용 등)(예시: ‘볼펜’과 ‘샤프펜’은 용도와 기능이 같으므로 동일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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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용도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물품을 말합니다(예시: ‘볼펜’과 ‘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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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 가능물품: 용도는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여 서로 대체 사용 가능한 물품은 유사물품으로 간주합니다(예시: ‘수저통’과 ‘연필통’).
(2)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