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2. 디자인 출원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03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51331412

 

 

1. 디자인등록출원(제37조)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단독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출원 여부

  • 기본디자인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관련디자인 출원의 경우)

  • 디자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 디자인의 수 및 일련번호(복수디자인인 경우)

  •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우선권 주장 시에 한함)

(2) 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 제출 가능)을 첨부해야 하며, 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인 경우)

(3) 또한, 일부심사대상 디자인은 다음 물품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로카르노 분류 기준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등),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사무용품 등)


2.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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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동일물품: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의미합니다(용도: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 목적 / 기능: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작용 등)(예시: ‘볼펜’과 ‘샤프펜’은 용도와 기능이 같으므로 동일물품).

  • 유사물품: 용도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물품을 말합니다(예시: ‘볼펜’과 ‘만년필’).

  • 혼용 가능물품: 용도는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여 서로 대체 사용 가능한 물품은 유사물품으로 간주합니다(예시: ‘수저통’과 ‘연필통’).

(2)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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