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4. 헤이그 국제출원

  • 글쓴이 : 관리자
  • 날짜 : 2026.01.19 23:04

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51356922

 

 

1. 외국에서의 디자인 보호 가능 여부

  •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 나라에서 취득한 권리는 그 나라에서만 유효합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별도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파리루트(직접출원 방식)

  • 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 출원 절차 및 심사는 각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릅니다.

(2) 헤이그시스템(국제출원 방식)

  •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WIPO에 제출함으로써, 협정 가입국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제사무국(WIPO)이 접수한 한 건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심사가 병행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 특히,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이므로 단일 출원으로 다수 국가 및 지역기구에 보호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헤이그시스템의 개요

  •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복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 하나의 국제출원이 여러 국가의 개별출원을 대체하며, 현재는 헤이그 협정과 제네바 협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 이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4. 국제출원의 주요 내용 및 절차

  • 출원은 공식서식 또는 eHague(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선택 가능하나, 대한민국을 통한 국제출원은 영어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호를 원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5. 국제출원의 수수료 구조

  • 출원 시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기본료, 공개료, 지정 수수료(표준 또는 개별) 세 가지 입니다.

  • 이 중 지정국의 심사와 관련된 국내 수수료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별도 납부해야 하며, 국제사무국에는 스위스 프랑(CHF)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6.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1) 국제사무국 직접 제출

  • eHague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서면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eHague 사용을 위해서는 WIPO 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한 출원

  • 출원인은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내법상 정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지식재산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출원일이 인정되며, 형식요건 미비 시 보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료)는 WIPO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7.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 국제사무국은 형식요건만 심사하며,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 시 국제등록, 미비 시 하자통지가 이루어집니다.


8. 국제등록 및 공개

  • 형식요건이 충족된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경우 WIPO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됩니다.

  • 국제등록정보(도면 포함)는 WIPO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9. 지정국 관청의 실체심사

(1) 심사 절차

  • 국제등록이 공개되면, 각 지정국 관청은 자국 법률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 해당 관청은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단, 형식요건만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거절통지 및 대응

  • 원칙적으로 공개 후 6개월 이내 거절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단, 일부 체약당사자는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시 출원인은 해당 국가의 국내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10. 보호부여 통지 및 효력

  • 각 관청은 심사 후 보호부여 통지서(등록결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거절통지 기간 내에 별도의 거절이 없으면 자동으로 보호가 인정됩니다.


11. 보호기간

  •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이후 5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총 15년) 합니다.

  • 다만, 체약국 국내법이 15년 초과 보호를 허용하는 경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 각국의 보호기간 상한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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