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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촉진과 첨단기술 관련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허청이 도입한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는 수출 촉진 또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 초고속 우선심사란
특허청이 도입한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는 수출 촉진 또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하 설명과 같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별로 요건과 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2.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1) 수출 관련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인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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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입증자료: 수출실적, 수출계약, 수출장내도 입증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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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원사업 확인서: 최근 3년 내 IP스타기업, 수출도전기업, 특허분쟁 대응사업 등에 선정된 경우
(2) 첨단기술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다음의 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첨단기술 관련 서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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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또는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공장등록증명서, 납품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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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증빙서류(협약서, 연구계획서 등)(단,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출원은 별도 증빙 생략 가능)
2)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서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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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특허청 또는 PCT 수리관청 제출 출원서 사본(단, PCT 수리관청이 대한민국인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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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심사통지서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
3. 상표 출원
(1) 수출 관련 출원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인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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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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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2)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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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원사실 증명서 및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자료
(3)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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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기재된 자료 제출
5. 연간 지원 규모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는 출원유형별로 지원 건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특허 및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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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련 출원: 연간 2,000건까지 지원되며, 대표출원인별로 최대 3건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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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조약우선권 기초출원: 2,000건이 지원 한도이지만, 2025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각각 500건으로 제한됩니다.
(2)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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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제한이 없어 모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연간 지원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일반 우선심사로 자동 전환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고속 우선심사는 수출 실적이나 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해외 출원(조약우선권, 마드리드 의정서)을 기초로 하는 출원도 신청 가능하므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서류의 완비 여부가 승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출원 단계에서부터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고객상담센터 1)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206&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11&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ttl&keyword=&urlDo=cFaqAllList.do 2)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81&pgmSeq=205&pgmId=PGM0000014&sysCd=SCD03&pageIndex=11&searchDateStart=&searchDateEnd=&searchCondition=ttl&keyword=&urlDo=cFaqAll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