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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준비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서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닌텐도의 소송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준비한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서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었다.
1. 닌텐도 ‘팰월드’ 소송의 배경
닌텐도는 2024년 9월, 게임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Pocketpair) 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닌텐도가 출원한 ‘몬스터 포획 시스템’ 관련 내용(출원번호: 제2024-031879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캐릭터를 소환해 전투에 참여시키는 게임 플레이 방식으로, 닌텐도의 기존 3건 특허(등록번호: 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닌텐도는 ‘팰월드’가 자사 게임의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보고,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분할출원하며 소송 대비를 강화해왔습니다.
2. 일본 특허청의 거절 이유
2025년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닌텐도의 ‘몬스터 포획’ 특허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공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진보성(독창성) 부족이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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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공개된 유사한 게임 기술이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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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제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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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캐릭터 소환 방식이 이미 다른 게임에서 구현됨
▶인용된 주요 선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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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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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후 사물을 던지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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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형태의 오브젝트에서 캐릭터가 등장해 전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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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포켓몬 고(Pokémon GO) 등도 유사 사례로 제시됨
즉, 닌텐도가 제시한 시스템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 기존 게임들의 결합 또는 변형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소송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번 거절은 닌텐도의 소송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닌텐도가 기대하던 핵심 특허가 거절되면서, ‘팰월드’에 대한 침해 주장 근거 중 일부가 약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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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는 2024년 2월, 3월, 7월에 기존 특허를 세분화한 분할출원을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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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출원의 법적 활용 가능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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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의 판단이 확정된다면, 법정에서의 침해 주장 설득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닌텐도는 향후 법적 논리 재정비 및 대체 근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닌텐도의 대응 가능성
일본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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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 거절 사유에 대한 반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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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제출: 명세서 또는 청구항을 수정하여 진보성 보완
다만, 선행기술의 유사성이 명확히 지적된 만큼,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닌텐도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 차별성을 주장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거절로 닌텐도가 ‘팰월드’ 소송에서 법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은 단순히 한 건의 출원 거절에 그치지 않고, 닌텐도의 전체 소송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게임 메커니즘 특허의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게임 장르에서는 진보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일본 특허청의 결정은 단순한 특허 거절을 넘어, 게임 산업 내 지식재산 전략의 경계선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닌텐도의 향후 대응과 일본 특허청의 재심 결과가, ‘팰월드’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